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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새로운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Research for New Social Unification Policy in Korea

Intellect

나의 시점
〜한국 현행 국적법이 한일 복수국적자에 일으키는 문제〜

일본 토요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요시카와 미카

일본의 한국(오오크보 코리아 타운)

일본의 한국(오오크보 코리아 타운)

1990년대 김영삼 정부는 한국의 전세계화를 내걸고, 사회통합정책 대상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까지 확대 했다. 그러나 대상 지표는 처음은 민족의 혈통(재외동포재단법)부터 시작을 했으나 중국동포나 고려인등 새로운 동포들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과거국적(재외동포법),현재 국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해 왔다. 반대로 국적법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적 이탈의 엄격화,국적자동상실제도 폐지, 복수국적 인정등으로 그 대상자를 선택적으로 포접 배제할 수 있도록 그 기제를 마련하였다.
이들 국적법의 개정이 한일 복수국적자에게 주어진 뜻밖인 효과는 한미복수국적자가 현제 겪고 있는 불편 못지 않다. 그러나 올해(2018년) 6월에 처음 복수국적자가 된 자가 겨우 성인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일복수국적자가 제일국민역에 편입된지 얼마 안되며, 아직까지는 그 불편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일복수국적자에게 미치는 불편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1998년의 한국 국적법 개정에 따라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채택되면서 부모의 한쪽이 한국인인 국제결혼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에게 국적유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국적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1991년이나 개정 때 무렵만 생각하면 일본에서 몇세대의 가족력을 지닌 재일 한국인에 있어서 부모중 하나가 한국국적을 가진 경우 그 자가 선천적으로 한국국적을 갖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전지구화가 진행되면서, 그 때와 국적이 갖는 개념이 변해졌다.

둘째는 국적 이탈 시기의 제한이 정해지고 아울러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현행 국적법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규정되어 있다. 다만, 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국적법 제12조] 또,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도 규정되어 있다. 남자에 경우 가령 한국 병역법에서 재외한국인에게 유예 규정이 있다고 해도, 국적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일국민역에 편입된 3월까지 이탈 수속을 마치지 않은 한, 38세에 이르기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 복수국적이 인정됨과 동시에 국적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 전과 달리 국적이탈 수속을 밟으지 않은 한 아무리 일본 국내에서 국적 선언을 해도 한국국적은 계속 보유하게 되며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은 일본 국적법에 있어서 성인의 복수국적자의 국내적인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외교적 보호 문제, 국적 조항이 있는 업종 취업의 문제등 해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이 점에 대해서는 몇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시한을 지난 남성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못해, 한국에 위헌 심사 청구를 계속해 왔다.미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관한 인식이 깊어지고 있으며, 주미 한국대사관에사도 국적이탈에 관한 안내를 2019년 2월부터 HP에 자세히 고지하기 시작했다.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7236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일본에 체류하는 한국국적 보유자는 현제 벌써 5세대에 이르고 있다. 한일 국제결혼은 부부가 한국국적인 결혼보다 많다. 한국에 거주중인 한일국제결혼부부는 2017년12월 통계로 13,378명(한국법무부),일본에 주소를 둔 한일국제결혼부부는 2017년만 해도 새로 879조가 늘었고, 한일 국제결혼 부부에서 태어난 자는 920명이었다(일본 후생노동성 인구동태조사 2018년 3월 23일발표). 해마다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채택되어 벌써 20년이 지난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한일복수국적을 가진 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상상이 되지만 일본 법무부(법무상)은 복수국적자를 개별적으로 파악 안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이런 법적 배경을 가진 성인이 된 한일 복수국적자가 앞으로 많아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한일 복수국적자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한국국적법에 국적유보조항이 없는 것을 인식못해,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만 출생 신고하여 자신이(혹은 자기 자식) 복수국적자인 것을 모른는 채 생활하는 자들이다. 여기서는 한일 양국에 출생신고를 한 복수국적자와 구별하기 위해 잠재적 복수국적자로 하자.
 일본 국내에서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만 안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견해도 있긴 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05년 가족관계등록법 제정시에 국적법 시행령 제16조3 항을 삭제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없는 남자도 병역법 대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과 국적 보유의 관계를 종전의 호적법과 달리 단절시켰다. 병무청이 발행한 “2017년 해외 체류자의 병역 제도에 관한 안내”의 일본어판 62쪽에는 국적 보유의 여부는 출생신고의 여부에 좌우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국내 뿐인 문제이면 국적 선언으로 해결된다는 견해도 있긴 하다. 그러나 극히 한정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미국의 사관학교의 선례처럼 일본의 방위대학교 입학이나 자위관을 원하는 잠재적 한일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정말로 국적선언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출생신고 안한 채 18세가 된 해의 3월이 지난자가 한국국적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남녀 관계없이 한 번은 출생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다.이런 경우 서류상으로도 일본 국적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새로 등록된 성인의 복수국적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한국의 가족관계부에 등록된 남자는 만 38세까지 한국국적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이런 법적 충돌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는 명확치 않다.
 가령 국적 조항이 없는 직업을 가진 자가 일본에서 출국할 일이 없으면 문제는 없다고 하자. 그러나 일본인 출국자가 작년 1년만 해도 1788만 9300명(일본정부 관광국2017), 국민의 약10%가 출국하는 시대에 한일복수국적자, 특히 잠재적 복수국적자가 전혀 해외 여행을 안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제3국 출입국 시에 복수국적이나 과거국적을 신고 안한채 결과적으로 허위신고가 되고마는 케이스가 이미 일어나고 있을 것이 추측된다.
 예를 들어 미국 입국 사전 신청 시스템 ESTA는 단기 관광인 경우에도 복수국적과 과거국적의 여부를 묻는다. 미국 연방재판소는 복수국적을 “법율상 인정된 자격”이며“2개국의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며, “한 나라의 시민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다른 한 나라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Kawakita.v.U.S.,343US 717[1952])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재일본미국대사관 영사관]여기에서는 가령 일본에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취지의 국적선택신고를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유학이나 주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지닌자라도 절차상 과거의 허위기재가 발각, 인정되어 즉각 추방되어 이후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보고되어 있으며, 자기 책임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손실은 그지없다.

일본의 한국(오오크보 코리아 타운)

일본의 한국(오오크보 코리아 타운)

한국 입국시는 보다 복잡한 상황을 일으킨다. 종전의 가족관계등록예기에서는 97년에 국적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국적자동상실 규정을 반영하여, 만22세가 된 후에는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규정되었으나, 2010년의 개정 가족관계등록예기(대법원제326호)는 국적 자동상실제도를 폐지한 국적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복수국적자인 경우, 만22세가 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즉 복수국적인 경우는 몇살이가 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것으로 한국 국적 보유가 꼭 가족관계등록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만일 잠재적인 복수국적자가 일본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을 때 , 한국국적 보유가 알게되면 단기 방문(90일내)인 경우엔 한국국민으로서 처우한다는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되지만, 90일 이상 체류한 후에 출국할 경우, 출입국 심사시에 알게되면 복수국적자로서 관리 대상이 된다.
한국 국적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경우,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2011년의 개정시 신설이 되었다.(법제14조4) 또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국적법 시행령제18조 4-3),국적판정(국적법 제20조)를 강화하고 있다.
 만일 공무원에 발견됨으로서 한국국적 보유가 인정된 잠재적인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시한을 지난 경우, 병역상의 문제가 생기고, 또 자신이 일본을 유일한 국적으로 살아 왔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보호 범위는 제한 된다.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로서, 1998년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에 태어난 한일복수국적자가 자신이 복수국적자인 것을 모르는 채 결혼 출산한 경우, 아무리 잠재적이라고 하더라도 복수국적자의 자(子) 역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그 자가 한국국적 이탈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먼저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의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그 자의 출생신고를 하고 국적이탈이 가능한 18살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한일 국제 결혼 부부의 경우, 한국국적을 갖는 부모가 자의 탄생후에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경우에도 그 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자진 귀화자가 아니며(국적법 제15조), 이미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성년이라고 해도 귀화한 부모와 같이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엔 자의 복지라는 문제도 부상할 것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 국적법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긴 하나, 자주 일어나는 법개정을 일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2018 7월에 최초의 복수국적자가 성인이 되었고, 또 내후년 부터는 일본성인 연령은 18세로 인하될 것이다. 앞으로 한일 복수국적을 둘러싸는 엉뚱한 문제는 가속적으로 증가하기 십상이나 일본 국내에서는 미국과 달리 논의 시작는 커녕 문제가 있는 것 조차 인식되어 있지 않다.우선은 일본 법무부에서 한국국적법에 이해를 깊이 하여 한일국제결혼부부가 자의 출생신고 할 때, 복수국적에 대한 법적인 설명을 하도록 각 행정기관에게 통보 하고 새로 태어난 자부터라도 고지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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